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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습 2심 판결, 한국교회 무법천지 만들었다”

기사승인 2023.01.16  1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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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욱 기자, 이병주 변호사, 최진봉 교수 등 좌담회 발표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내린 고등법원 판결이 한국교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면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  ‘명성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지난 1월 1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변상욱 기자, 이헌주 사무국장, 이병주 변호사, 최진봉 교수. 

‘명성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좌담회가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 목사) 주최로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명성교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한국교회와 사회 재판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를 진단하는 시간이었다. 이병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변상욱 기자(YTN 전 앵커)와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등 발표자들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교회와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내놨다.

   
▲ 이병주 변호사(기독법률가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한국교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판사 차문호)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미리 유성희 소준섭)가 2022년 1월 26일에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내용을 정반대로 내린 것이었다. 이에 소를 제기했던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무법이 횡행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주 변호사(기독법률가회)는 지난 번 2심 법원 판결은 “한국교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으며, 사회법원을 세습의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명성교회의 세습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점에서 불법이며 법원의 재판은 한국교회의 재판마저 무법화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교단은 불법 세습을 치리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비리와 불의의 화신이 됐다”면서 “한국교회 재판 제도가 붕괴됐다”고도 언급했다.

   
▲ 변상욱 기자는 한국 개신교회의 세습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공적 승인이나 감독 절차도 없다는 점에서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심 판결은 교회의 불법과 무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반면에 2심 판결은 교회의 불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불법을 옹호하는 편을 들 것인지, 교회의 무법천지와 공범자로부터 탈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구촌에서 세습이 허용되는 네 가지 집단에 한국교회가 포함된다며 교회 세습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발표도 있었다.

변상욱 기자(YTN 전 앵커)는 “지구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네 가지 집단은 ‘북한의 김씨 정권’, ‘일본의 대처승’, ‘한국의 재벌 기업’과 ‘한국의 개신교회’”라면서 교회 세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기자는 “기업은 세습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 안 내려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추징도 당하고 감옥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회의 세습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공적 승인이나 감독 절차도 없다는 점에서 특권이다”고 주장했다.

변 기자는 “교회 세습은 교회의 물적 자산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세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습으로 인해 부모의 힘을 빌어 쉽게 성공하는 것에 크게 거부감을 갖는 청년들을 교회가 품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습이 용인되는 분위기에서는 “교단 신학교마저도 나중에는 세습이 가능한 사람만 입학하는 특수목적 신학대학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좌담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사진을 남겼다 

법원의 판결이 교회의 자정능력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진봉 교수(성공회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교회에서의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야 하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 교수는 “특별히 법원의 석명 요청과 인용은 교회 세습을 방지하려는 교단 헌법의 취지와 목적을 부정했으며 이로 인해서 교회의 자정능력과 정의가 무너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와 판결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치졸한 방식으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사회법이 교회법에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법이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교회 세습 반대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이헌주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00년부터 광림교회와 금란교회, 소망교회 그리고 CCC 등 대형교회와 대형선교단체 세습이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왔다”고 밝히면서 “교회 세습을 반대는 오랜 시간 해야 하고 끝내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장기적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목적으로 세습을 옹호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더욱 부패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면서 “교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좌담회에서의 발표 내용이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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