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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격은 대통령급”

기사승인 2018.10.10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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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김삼환 목사 지나친 위상 실태 보도

   
▲ 김삼환 목사가 차에서 내리자 교회 관계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10월 9일 저녁 11시 10분에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은 물론 외화밀반출과 교회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렇듯 ‘교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각종 의혹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김삼환 목사에 대한 지나치게 높아진 ‘위상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김삼환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급이에요”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PD수첩은 김삼환 목사가 새벽예배를 위해 교회로 출근하는 모습이 방송 서두에 등장했다. 여러 명의 교회 관리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무전기를 통해 “원로목사님 1번 통과했습니다”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김 목사의 출근 차량(카니발)을 안내했다. 교회 정문 앞에서 김 목사가 차에서 내리자 교회 직원들로 보이는 이들 10여 명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목사는 손을 들어 인사한 후 교회로 들어갔다. 흡사 재벌 그룹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과 같았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일부 교인들은 ‘재벌 그 이상’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기독교회의 목회자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김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제네시스 2대, 카리발 1대 그리고 김 목사 부인(사모)이 사용하는 별도의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2세 김삼환의 모습이 박물관에 자리잡고 있다

김삼환 목사의 불편하게 높아진 위상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은 명성교회 내에 있는 ‘명성교회 역사박물관’이란 곳에서 나타난다. 한 지역교회의 역사를 알리는 박물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명성교회 역사박물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 명성교회를 취재하고 있는 PD수첩 진행자들의 눈에 그 역사박물관의 내부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살펴보자.

김삼환 목사가 12세 때 고향마을에 있는 신당교회에서 교회 종을 쳤다는 모습의 그림들이 PD들의 눈에 들어왔다. 12살 어린이가 교회에서 행한 어떠한 행동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 낯설어 보인 것이다. 왜 굳이 12세의 김삼환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교회당 종을 12세 때에만 쳤기 때문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 김삼환 목사의 격은 대통령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명성교회 소석 목회자

김삼환 목사의 일대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 전시관 제일 중요한 장소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점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 PD들의 눈에 ‘명성교회 역사박물관’은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박물관이라기보다 김삼환 목사 개인 업적(?)들을 드러내기 위한 장소라고 봤다. 그들은 어이없어 했다.

김삼환 목사는 ‘대통령과 친분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김삼환 목사는 예배에 참석한 전 전두환 대통령 부부를 예배 도중 교인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 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누구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누구나 알만 한 사람일 경우 그가 누구인지 교인들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두환 부부를 위해 꽃다발을 미리 준비시키고 또 그것을 전달하면서 교인들에게 박수칠 것을 유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의도된 일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일이었을까?

   
▲ 한학수 PD수첩 앵커가 김삼환 목사 입간판과 함께 서 있다

지난 2014년 3월 6일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김삼환 목사가 참석한 일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무하던 때다. 김 목사는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물론 그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두 날개로 높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 우리는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하여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박대통령님은 가정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가정입니다”라고 했다. 김 목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버지 이야기까지 언급하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김 목사의 설교(?)를 들은 박 전 대통령도 흡족해 했다.

이런 설교가 있은 지 약 한 달 후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또 분노했다. 세월호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인 2014년 5월 11일 김삼환 목사는 교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에요.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선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아이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준 거에요.”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아이들을 침몰시키며 기회를 주었다는 얼토당토 않는, 해괴한 말을 설교라며 말했다. 어이가 없다.

한 달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칭송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대한민국을 가정으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해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친박근혜 성향을 보인 자신의 정치 감각도 민망해 보일 정도다. 김삼환 목사의 ‘대통령 친분’이 많이 불편해 보인다.

PD수첩 한학수 앵커가 사무실에 사람 모양의 입간판 두 개를 가져다 놓았다. 바로 김삼환 목사 신체와 동일하게 제작된 것들이다. 보통 아이돌 가수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명성교회에서는 김삼환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한다. 명성교회 전체 교인이 약 10만 명이라고 하니 김삼환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교인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게 바로 입간판과 사진 찍는 것이다. 교회 원로 목사를 교인들이 좋게 여기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목사 신체 모양 입간판까지 만들어 교회 마련해 두는 것은 교회가 취하는 행동으로는 상당히 불편해 보인다. 김삼환 목사가 아이돌 가수인가? 아니면 연예인인가?

명성교회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설교 단상에 올라가 이런 말을 했다(2017년 11월 25일). “(김삼환 목사)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급의 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삼환 목사의 격이 대통령 급이라고 했다. 또한 김삼환 목사는 성인, 성자의 칭호를 받을만 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실수의 발언이라도 한 것일까? PD수첩은 명성교회 간증 시간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 건 살펴보았다. 간증하는 사람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음을 지적했다.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다.

이렇듯 명성교회 내 여러 곳에서 김삼환 목사의 위상을 불편할 정도로 너무도 지나치게 높이는 일들이 자주 발견된다.

이에 대해 양희삼 목사(카타콤교회)는 “참담한 마음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교회인데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이 교회의 신앙적 분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김삼환 목사를 의지하고, 김삼환 목사를 추종하고, 김삼환 목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앞선 양희삼 목사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 방여되기 전, 명성교회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방송이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송이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1민사부는 방송금지가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8카합50565). 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 및 심문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시급하게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방송을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방송을 금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PD수첩 방송이 나간 이후, 명성교회측은 계속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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