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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절차 제대로 밟지 않은 사단법인 정관 무효!

기사승인 2019.01.23  1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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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횃불측 최순영· 이형자 재정 및 인사 전횡 주장 인정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이사장 박성수 장로)가 변경한 정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횃불재단측의 최순영, 이형자 씨가 카이캄에 재정과 인사에 대해 전횡했다는 전 카이캄 목회국장이었던 윤세중 목사(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9년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이 윤세중 목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사기에 관한 판결(2017고정 323, 605(병합), 2452(병합))에서 밝혀졌다.
 

   
횃불회관

◇카이캄 사단법인 사원총회 결의 없는 정관변경 무효 

2016년 1. 25.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 결의, 2016. 2.5 적법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정관변경 허가를 얻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2016. 5.3경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결의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건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이캄과 선교원에 대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2003년 4월 카이캄 총회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선교원에서도 고소서류에 제출한 증제 26호 27호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의록(의제 정관변경), 총회회의록(의제 정관변경)이다. 총회 회의록에 출석의원은 37명에 27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문건에 대해 “민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이캄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퍈결문 일부

법원은 또한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피해자 법인의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2003년 6월 경 정관변경의 절차에서 대의원 37명 중 27명이 참석한 소위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을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03년 6월 경의 정관변경은 일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것을 근거로 “2015년 2월 28일 열렸다는 소위 ‘총회’도 사원총회로서의 요건과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짓총회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며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 사실에 허위사실이고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카이캄의 전신인 비법인 상태의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1997년 설립)가 2003년에 정식 법인으로 등록했다. 2003년 4월 21일 제7회 목사 안수식 때,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는 아직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 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카이캄 법인등록에 관련해서 2003년 6월 경에 카이캄을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4월의 총회 정관규칙을 수용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하 선교원, 당시 이사장 이형자)의 정관을 변경하여 카이캄 정관으로 등록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법인 정관변경의 원칙인 사원총회 결의가 아닌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전신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2003. 4. 21총회 개최 순서지에 첨부된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규칙’은 ‘2003년 변경된 정관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법인은 2003년 6월 경 이사회와 소위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 결의 2003년 6. 23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변경된 정관은 구 정관과 달리 정관변경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이 결이 사항으로 한 사실 2003년 6월 경 열렸다는 ‘총회’에는 총 대의원 37명 중 27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구 정관 및 변경된 정관에는 ‘총회’가 교회 연합회의 각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음 ‘회원’과 ‘대의원’의 의미를 달리 규정한 사실 법인은 2017년경까지 사원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음 홍보국장 지미숙은 2016.1.8. 기독교 언론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관변경자료(2003년도 정관)를 배포했고, 2015년 12월경 총회를 하였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시실-지미숙은 위 총회가 임시총회였고, 1300∼1600명의 회원 중 8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함.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요약해 보면 카이캄은 2016년 2월 5일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정관변경허가를 얻었지만 2016년 5월 3일 위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취소  2015년 12월 28일 열렸다는 소위 ‘총회’도 사원총회로서의 요건과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카이캄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 등이다.


결국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카이캄의 2017년 정관변경도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앞의 정관변경 형식과 내용이 맞아야 하지만 무효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총회 시작부터 그해 6월 설립 신청까지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재판부는 카이캄의 초기부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 횃불재단측 최순영·이형자 부부, 카이캄의 인사·재정에 전횡 인정

재판부는 기독교선교횃불재단 및 최순영·이형자 부부가 카이캄의 인사·재정에 깊이 관여하여 전횡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횡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법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까지 이형자가 대표자 이사 2001년경부터 2013년까지 신O우, 2013년경 김O선, 2016년경부터 2017년 박O수가 각각 대표자 이사를 역임 법인은 위와 같이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음 신O우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법인 이사와 연합회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 ‘법인의 이사장, 연합회장이 된 것은 최순영 장로의 의사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법정 진술 이형자는 횃불재단에서 1999년∼2001년경까지, 2002년경 및 2011년경 이후 이사장 맡음 신O우는 횃불재단에서 2002년경∼ 2011년 이사장 맡음 김O선은 법인 이사장과 횃불재단 사무처장 겸직.

법인 감사업무 담당 김OO, 횃불재단 회계국장(현재 재정국장)이었던 사실 법인에서 2012년, 2013년경 연합회장을 역임한 송O필은 횃불재단을 기반으로 설립된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서 1990년대 말경부터 교목실장을, 2007년경부터 부총장을 맡았음 법인에서 감사를 맡았던 함O호가 ‘횃불재단이 피해자 법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 법인은 횃불재단 소속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2015년 4월경 보도됨.

함O호는 2015년 12월경부터 법인의 연합회장을 역임한 사실 법인은 2016년경 횃불재단이 개최하는 횃불 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에 5천만원 또는 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2016년 1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해외선교사업(세계한민족디아스포라 연합사업 및 기타)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의결한 사실 법인은 위와 같은 목적사업 추가를 2016. 2.24 등기하였다가 서울특별시장의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취소이후인 2017.12.29. 삭제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이캄에 주요 임직원이 횃불재단이나 관련 신학대학원의 임직원과 대부분 중첩됨 거론된 임직원 대부분은 이형자, 최순영 부부의 지인인 점을 들어 “5명 남짓의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뜻이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인의 감사가 횃불재단이 법인(카이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 후에 공교롭게 법인의 연합회장을 맡은 점 2016년경 횃불재단이 개최하는 횃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에 5천만원 또는 1억원을 지원하는 데에도 이사회를 넘어서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횃불재단 및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의견개진과 함께 말미부분에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 형법 제 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과 비리 판결의 횡간에 숨겨진 진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카이캄은 정관변경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정관 변경이 무효라고 하면 그 동안 잘못된 정관을 중심으로 운영한 것이 되고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운영자의 주체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불법적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단법인이 교단총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식을 거행한 점에 대해서도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의 목사 안수는 교단을 중심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다가 카이캄이라는 법인단체가 설립되면서 교단에 속하지 않는 신학교  졸업생들과 독립교회 사역을 원하는 교단출신 졸업자들에게 초교파적 목사 안수를 주고자 했다.
 

그러나 법인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임원 선임과 구성에서도 선교원의 몇몇 실력자들의 전횡이 있었음을 재판부가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재정이나 인사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법인 단체에서 목사 안수가 실정법에 합당한가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카이캄의 불법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카이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횡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카이캄의 전 목회국장인 윤세중 목사에 대해 고소고발을 통해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 카이캄의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윤 목사는 “카이캄의 법적 지위는 판결문에 있는 것처럼 2003년 6월 법인으로 등록할 때부터 위법적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카이캄의 법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인당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이 사태의 본질은 횃불재단측 인사들이 카이캄이 발족한 처음부터 카이캄을 지배해 왔고, 사단법인의 옷을 입히면서 소유권이 생겼다는 잘못된 인식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교원과 비법인 상태의 카이캄을 강제 결혼시킨 것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 이런 뿌리 깊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으려하니까 내게 함정을 파고 덫을 쳐서 고소사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고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판사의 유죄소견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겠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카이캄이 주장하는 횡령혐의에 대해 “카이캄 구조상 개인적인 재정지출이 어려운 구조임에도 겉으로 드러난 개인통장 이체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모함과 음모가 있고,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세중 목사는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의 회원들에게 ‘카이캄의 전문적인 고소작업 사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윤 목사는 서신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과정을 밝히는 한편, 이번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방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여 카이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신서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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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의 전문적인 고소작업 사태에 대하여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 사무총장 윤세중 목사(전 KAICAM 목회국장)
 

교단,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독립교회로서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2015년 4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을 퇴직한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2016년 7월경부터 카이캄이 고소인이 되어서 저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고소작업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3개의 형사고소 병합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019년 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소견이었습니다. 최초에 약식기소로 부과된 벌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 벌금판결이었지만, 판사의 일부 유죄판단과 금액에 대하여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개인의 면죄증명을 하고자 함이 절대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으로 거룩한 목회직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집단에게 등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고통은 제가 감당하겠으나 목회직을 유린하는 겁박과 모함, 여론을 이용하여 목회직의 권위를 짓밟는 오래된 악행들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순교적 사명감이기도 합니다.(삼상17:45~47) 저는 카이캄이 촉발시킨 이 고소사태에 대하여 진실과 공의앞에 부끄러움이 없기에 조금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대하20:12,17).

1심 판결문 중에서 판사의 유죄판단 부분만을 다루며 카이캄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는 몇몇 기독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반론이나 현재의 입장을 물어온 언론사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횡령, 사기의 금액이 1억에 이른다는 제목을 달아, 도덕적으로 아주 몹쓸 인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죽이는 것은 정절의 문제(성범죄)와 재정의 문제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 사유를 걸어서 목사를 넘어트리면 그 목회는 무너집니다. 누구의 방법이겠습니까?

카이캄이 간절히 얽어 씌우고 싶은 횡령혐의에 대하여 제가 재임할 당시의 감사, 연합회장(직전 이사장)님들이 저의 퇴임 후인 2015년 가을, 2016년 1월 이후 수회에 걸쳐 직접 샅샅이 조사했었으나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제게 직접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분들이 최순영 장로(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의 남편 / 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에게 직접 혹은 그 심복들에게도 2015년 4월, 이미 정상적으로 퇴직금도 다 지급하고 1년도 더 지난 후에 사건화하려는 데에 명분과 사실 확인에 있어 횡령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형사고소 의지를 여러 차례 만류하였다고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카이캄은 판결문에도 있는 것같이 횃불재단의 이형자 이사장, 그 남편인 최순영 장로 부부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특히 최순영 장로의 지시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도록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런 판단을 하여 만류하였던 목사님들(신상우 전 이사장 및 연합회장, 함정호 전 감사, 당시 연합회장)은 결국 퇴직을 당하였고, 당시에 카이캄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앞세워 고소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장개혁총연 동북노회 부회장 신분의 여자 목사가 카이캄의 고소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집요한 활약으로 다른 두 분의 목사님들도 경찰서, 검찰청에 불려 다니는 큰 고난을 겪었지만 2016년, 2017년 모두 무혐의(증거부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소 대리인은 횃불재단 이사장 이형자 부부(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원로권사)의 추천에 따라 2013년 가을 70세로 카이캄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2014년부터는 촉탁계약직 임시직원 신분이었던 김** 장로입니다(할렐루야교회 은퇴장로, 현재 사망). 이 분들이 과연 카이캄이 주장하고 있는 고소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카이캄이 고소에 착수하기 수개월 전인 2016년 2월경 당시 카이캄의 임원이 직접, 제삼자 증인도 있는 자리에서 제게 금전보상을 하겠다는 회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절하였고 저는 오직 카이캄을 ’카이캄 목사와 카이캄 회원교회들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직을 포기하고 객관적 사실들을 감추면서 제게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을 쏟아내고 있는 카이캄의 작금의 행위들은 신앙의 본질을 포기한 것이요, 거룩한 공회로서의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행위들입니다.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카이캄의 여러 위법사항에 대하여 2003년 6월 카이캄이 사단법인의 옷을 입은 이후의 연합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은 카이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상존하여 왔던 일들이었건만 카이캄 창립이후 약 20년에 이르도록 가려지고 숨겨지고 덮이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오늘까지 그 분들의 침묵이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현재의 카이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어떤 권위로 강권하여 시켜서 하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에 분노에 앞서 불쌍한 마음입니다.
 

저는 카이캄 재임 4년 동안 당시 상근하던 연합회장 신상우 목사님(직전 이사장)과 사무실의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목회국의 업무를 상의, 협의, 보고, 지시에 의하여 회원 교회들과 목사들을 대상으로 경리업무를 제외한 모든 실무적 업무를 하였습니다. 신상우 목사는 법정에서 “카이캄의 재정 지출 시스템상 횡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도 카이캄이 입은 금전 손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자로서 제가 감당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당당히 받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지 못하여 행한 절차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캄이 전문적인 형사소송법의 지식을 동원하여 고소고발을 집요하게 걸어오며 제가 마치 큰 범죄자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제게 대한 인격살인은 물론 목회직을 조롱하고 유린하는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진실의 ’물맷돌‘을 던질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입장

피고의 입장에서 일부 유죄의 판단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있기 몇 달 전에 카이캄측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중 한 분이 “나는 카이캄이 뭐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김** 목사에게서 카이캄 같은 것이 생기지 못하게 윤세중이를 막아라”는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들으신 목사님께서 주위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게 전달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재판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일부 기독언론들에서 다루고 있는 카이캄 사태의 판결관련 기사들은 판결문의 내용중 저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언급이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21가지의 판결이유의 설명과 함께 카이캄의 법인자격에 대하여 “카이캄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42조 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03년 6월경의 정관변경은 일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 “횃불재단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58조 2항 본문에 의하여 관보 등에 공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카이캄의 법적, 실체적 존재가 2003년 6월로 소급되어 부인될 수 있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카이캄의 고소 내용 중에서 저의 무죄판결부분, 즉 고소인측 검찰의 일부 패소부분에 대하여 2심 항소를 하겠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카이캄 정관효력의 무효 판결과 최순영, 이형자 부부가 카이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판결은 사실 한국교회가 다 아는 일이요, 더구나 카이캄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보충자료들에서 적용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카이캄의 근원적 불법을 드러내는 기막힌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교회의 독립교회운동을 바로 세우시는 표적이라고 믿어집니다.

목회직의 거룩성은 영원히 보전될 것입니다. 목회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회자(거듭난 성도를 포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셨기에 목회직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Fact가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KUPA를 세우셨습니다. KUPA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 어떤 세력도 KUPA를 만지지 못합니다. 하물며 거짓과 궤휼에 매인자들의 손으로, 그 입으로, 세상의 어떤 언론세력, 법률가 세력, 맘몬의 힘으로도 KUPA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목회현장에서의 영적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사무치게 절감합니다.
세상의 세력, 공중 권세의 세력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입니다.(엡6:12)
이미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뱀과 전갈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의 도전에 승리와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와 사역의 모든 걸음에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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