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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정관변경 서류 접수 전에 등기허가 받아

기사승인 2019.05.28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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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캄 법인정관 변경 의혹(1)

이사회 회의, 등기변경 6월 23일, 시청 접수 25일 모순된 절차
명백한 법 위반에도 조치 없는 이상한 문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2019년 1월 10일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의 전신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하 선교원)이 법인이 아니었던 2003년 카이캄과 합병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교회와신앙> 기사 참조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36).

그런데 이번에는 2003년에 합병을 위해 선교원 법인 변경을 위한 이사회 총회회의록 조차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두 단체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법인정관 변경에 대한 의혹에 대해 본지는 1회는 2003년 정관변경의혹, 2회는 2016년 조건부정관 변경 의혹, 3회는 정관변경의 책임자들은 누구인가 등 모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 문제 많은 2003년 선교원과 카이캄 합병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수원지방법원이 윤세중 목사에 대해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사기에 관한 판결(2017고정 323, 605(병합), 2452(병합) 판결 과정에서 고소인 카이캄측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들 중에 2003년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하 선교원)과 카이캄 두 단체가 합병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된 선교원의 이사회 회의록과 총회 회의록에 날짜가 주무관청에 접수한 날짜보다 이틀이나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사회 개최한 날과 등기변경일이 2003년 6월 23일로 같은 날인데 주무관청에 서류가 접수된 날은 등기 변경된 날보다 이틀이나 늦은 6월 25일에 접수되는 등 행정처리 순서상 날짜가 전혀 맞지 않았다.

카이캄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제 26호증’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6월 23일(월) 오후 12시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날 의제는 정관변경에 관한 것이다. 이사 5명 중에 4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위해 정관변경을 할 것을 의결했다.

   
▲ 정관변경을 위한 열렸던 한국기독교선교원 이사회 회의록(2003.6.23.)과 월만 있고 날이 없이 작성된 총대 회의록.

법인에서 정관변경은 먼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순서를 밟는다. 카이캄은 법원에 제출한 ‘증제 27호증’의 총회 회의록은 희한하게도 총회를 개최한 6월과 오후 15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며칠에 개최했다는 개최한 날의 기록은 없다.

제출된 총회 회의록을 보면 총회는 총대 37명 중 27명이 참석한 대의원 총회였을 뿐 사원총회가 아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민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정관변경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사회 회의록이나 총회 회의록의 문건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사회를 개최한 날과 등기소에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등기 변경 날짜가 2003년 6월 23일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사회 개최 날과 등기변경 날이 같을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 문서가 위조된 서류일 가능성을 더해주는 문건이 있다. 카이캄이 서울시에 민원서류로 제출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의 접수 날짜이다.

   
▲ 서울시청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날은 이사회가 개최한 2003년 6월 23일자와 동일한 날이며 서울시청은 6월 25일에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등기변경은 6월 23일에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선교원(당시 이사장은 이형자)이 신청한 날은 6월 23일이고 주무관청이 접수받은 날은 6월 25일이다.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보면 변경사유서 1부개정된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정관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의 회의록 사본 1부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등이다.

카이캄 측에서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해야 할 이사회 혹은 총회 회의록 사본이지만 변경 요건을 갖추려면 총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 회의록보다는 이사회의 사본 1부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면 당시 선교원이 밝힌 회원이 10,000여 명이고 이들을 소집해서 사원총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선교원은 단지 사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만 했을 뿐이다. 사원총회 결의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간과하고 변경허락을 서울시가 했다면 책임은 서울시에 있게 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사실 관계를 제대로 했을까? 당시 선교원측이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 상식적으로는 이사회를 개최한 뒤에 곧바로 총회를 개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너무 급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23일에 곧바로 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 2003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6월 23일에 변경되었다. 이날은 선교원이 카이캄과 합병을 위해 이사회를 한 날이다.

문서에 기록된 변경허가 신청 날짜가 6월 23일이기 때문에 만약 총회를 개최했다면 6월 23일 오후 12시 이후이다. 총회 회의록에는 6월 외에 개최한 날짜가 없고 오후 15시로만 기록되어 있다. 만약 날짜를 누락시키고 시간만 기록했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최한 월고 시간을 기록했으면서 날짜를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고의성이 아주 짙은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리를 해서 6월 23일에 이사회와 총회가 동시에 같은 날 개최했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 변경일이 2003년 6월 23일이고 서울시에 접수한 날은 6월 25일이라 점이다. 주무관청에 서류를 접수도 하기전에 등기가 변경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구나 총회개최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사실여부를 특정할 수 없는 서류를 주무관청에서 접수,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했다면 이것은 주무관청의 명백한 고의이거나 당시 법인등록시의 불법을 묵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 주무관청의 허락 없이 불가능한 등기변경이 된 이유는?

법인의 등기변경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마치고 관련 서류가 접수되어야 가능하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에 등기변경을 하고 나중에 관련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다. 이 추론이 맞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여러 가지 민형사상 법률위반 행위가 된다. 총회결의도 없는데 정관변경을 먼저 주무관청이 허락해주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너무 급한 나머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동일한 정관변경에 관한 사고가 2016년도 조건부 정관변경에서도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문건은 제대로 된 문서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본지 기자가 주무관청인 서울시 종무팀 담당자에게 등기변경과 관련해서 문의했을 때 “전임자가 했던 사안이라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2003년 6월 23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선교원과 카이캄의 합병에 관한 내용은 오늘 하늘만 알 수 있는 사안일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등기변경이 하루에 끝나는 일은 대한민국 건국사에 길이 남을 빠른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으로 행정절차이다.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된 이사회는 시간은 6월 23일 오후 12시이다. 이사회의를 개최한 시간이 점식 식사시간이라는 점도 이상하지만, 그것조차 양해를 점심을 먹으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를 마치고 곧 바로 등기소에 가서 변경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 본지 기자가 주무관청의 방문해서 대화했던 내용의 녹취 내용. 당시 주무팀은 2003년 정관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총회가 개최되고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이 된 다음, 주무관청에 서류를 접수해서 정식 허가가 나와야 등기변경을 접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된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이사회를 한 6월 23일에 정관 변경에 대한 등기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셈이다.

법원에 제출한 ‘증제 27호증’에 총회 개최일은 당연이 6월이지만 날짜는 없고 시간만 있다. 이사회가 23일에 개최했기 때문에 그날 곧바로 총회를 했다손 치더라도 등기접수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이사회의록이나 총회회의록은 모두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등기변경은 주무관청이 허가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주무관청은 어떤 근거로 정관변경을 인정하고 등기변경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지 기자가 서울시에 방문했던 취재 당시 전임자였던 주무관청 관계자가 2003년 선교원의 법인 정관변경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32).

   
▲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의 사실조회신청에 서울시 종무팀이 보낸 사실조회서에 카이캄 2003년의 정관변경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원총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종무과에서 윤세중 목사에 대한 고소사건 담당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주무관청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2003년 정관변경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음’이라고 답변하고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당시 서류미비와 정관취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간과한 사실조회를 해준 것은 명백한 위계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2003년 6월 23일의 이사회 개최한 날과 등기변경은 같은 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서류접수는 6월 25일이라는 점에서 이사회 회의록 문서와 총회 회의록 문서가 위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원총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무관청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우선 등기변경을 신청하게 한 뒤에 추후에 관련 절차를 밟도록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과정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에는 2016년에 일어난 조건부관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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