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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한빛누리 건 정정보도 및 3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받아

기사승인 2019.08.28  1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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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8월 21일 ‘한빛누리 탈세 없다’고 판단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형 씨가 설립한 <크리스천투데이>(이하 크투)가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빛누리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3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크리스천투데이 홈페이지 화면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한빛누리(김형국 이사장)에 수십억 원 탈세했다는 희혹을 제기한 <그리스천투데이>가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21일 <크리스천투데이>에 ‘한빛누리는 탈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기사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기사를 쓴 이대웅 기자와 편집인 김진영 기자, 이종원 전 사장에게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54).

<크투>가 한빛누리가 탈세했다는 의혹 제기 등의 기사를 3회(2018년 12월 14일자, 17일자, 20일자)에 걸쳐 자세히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크투>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거액 탈세 의혹”,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이번엔 부동산 매각 대금 탈세 의혹” 등이 보도된 제목들이다. <뉴스앤조이>가 한빛누리 측으로부터 후원금 등으로 재정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크투>는 한빛누리를 비난하는 기사를 통해 <뉴스앤조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크투>의 의도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오히려 <크투>의 기사에 정정보도를 하고 또한 3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크투>는 공공의 목적 운운하며 자신들의 기사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법원은 "피고 이대웅의 한빛누리 탈세 의혹 취재와 보도는 <뉴스앤조이>와의 공방 속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여 그 순수성이 의심되고, 각 기사마다 제목에 '뉴스앤조이 돈줄'이라는 저급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려고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이 기사들을 게재함에 있어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등으로 판시했다.

<크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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