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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세습 통과 ‘반대 봉화’ 전국서 올라와

기사승인 2019.10.08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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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제일교회 광주벧엘교회 청원서, 장신신대원 성명서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통과시킨 통합 104회 결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져가고 있다. 마치 봉화가 올라가는 것처럼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회에 올린 청원서 

예장 통합 땅끝노회 소속 완도성광교회(정유겸 목사)가 ‘명성교회 수습안 무효 운동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해당 노회에 제출한데 이어, 순천중앙교회(홍인식 목사)에서도 ‘초법적인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무효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순천노회에 제출했다.

순천중앙교회(홍인식 목사)는 청원서에서 “순천중앙교회 당회는 이번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결의는 교단 헌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초법적 결의입니다. 만약 이번 결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총회에서의 전례에 따라 노회에서도 초법적인 요구가 뒤따를 수 있고 결국 교단 산하 모회 및 개교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순천중앙교회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102회 정기노회에서 ‘명성세습 반대한다’는 아래 내용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신대 신대원 81기가 밝힌 성명서 

1. 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이하 수습안)은 2021년 1월 이후에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제28조 6항)을 위반한 초법적인 결의이므로 무효입니다. 이에 순천노회의 이름으로 노회원들의 뜻을 모아 “수습안 결의 무효선언”을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초법적인 세습 용인에 대한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105회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정릉교회(박은호 목사) 당회도 명성세습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릉교회는 지난 2019년 10월 6일 ‘위법적인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총회 결의 무효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노회인 서울강북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릉교회 청원서는 “이번 우리 교단 제 104회 총회의 결의는 우리 교단의 성문헌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결의 된 초위법적인 불의한 결의입니다”며 “우리 정릉교회는 교단 산하의 교회로서 상회인 총회의 불법적인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표명합니다”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미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제 104회 총회에서 의결한 위법적인 결의에 대하여, 돌이켜 교단 헌법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총회로 거듭나는 총회가 되기를 엄중하게 촉구합니다”라며 104회 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

정릉교회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해당 노회인 서울강북노회에 헌의했다.

1. 제 104회 총회에서 위법적으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전궝위원회의 수습안(이하 수습안)은, 2021년 1월 이후에는 김하나 목사가 다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초위헌적인 안으로, 결국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하여 예외적인 허용이므로, 교단 총회 산하의 지교회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본 교회가 소속된 제41회 서울강북노회 시에,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 결의 무효선언”을 위한 결의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서울강북노회가 이 요청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울강북노회는 즉시 곧바로 총회장 앞으로 이 헌의 요청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본 교회가 소속된 제41회 서울강북노회에서, 위헌적인 명성교회의 세습용인을 허락한 제104회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대책위원회 구성 등), 오는 2010년에 개최되는 제 105회 총회에서 제104회 총회의 위법적인 결의에 대한 헌법수호적인 재결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총회 차원의 확고한 헌법수호의지를 위한 재론을 헌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교단 헌법 제4장 부칙 제7조에,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듯 봉화처럼 일어나는 청원은 완도성광교회와 순천중앙교회 그리고 정릉교회에 이어 광주제일교회(권대현 목사)도 같은 류의 청원서를 만장일치로 당회에서 통과시킨 후 전남노회에 제출했다. 광주벧엘교회(리종빈 목사)에 동일한 의견으로 수습안 반대의 목소리에 합류했다. 명성세습 반대의 청원은 계속해서 일어나리라 보인다.

완도성광교회와 순천중앙교회에 이어 광주제일교회(권대현 목사)도 같은 류의 청원서를 만장일치로 당회에서 통과시킨 후 전남노회에 제출했다. 광주벧엘교회(리종빈 목사)에 동일한 의견으로 수습안 반대의 목소리에 합류했다.

장신대 신대원 동기들의 성명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1기 동기 목사들 강일준 목사 이하 46명(이하 81기)도 연합하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1기 성명서는 “제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철회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며, 그 이유에 대해 “교단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명성교회에 담임목사직 세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성명서는 계속해서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헌법대로 해결했어야 했다”며 “총회가 세습 찬성 진영과 세습 반대 진영의 화해나 조정, 혹은 수습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다”라고 언급했다. 사태 해결을 헌법대로 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총회장과 임원회 및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안을 가결한 총대들과 함께 잘못된 수습안을 마련하고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차기 총회에서 본 수습안을 폐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명성세습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94기 동기들(이하 94기)도 뜻을 모았다. 강경태 목사 외 80명의 94기는 지난 2019년 10월 5일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94기 성명서는 “2019년 9월 26일 총회는 명성교회가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결정입니다”며 “교회를 목사의 소유로 생각하는 명성교회와 총회의 판단에 우리는 반대합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찌하여 개인의 것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히 ‘세습’이라는 말로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다니, 우리는 커다란 부끄러움을 느끼며 또한 분노합니다. 총회의 이번 결정은 부끄러운 역사로 후대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라며 분노의 심정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94기 성명서는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교단의 헌법을 잠시 접어둔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라며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안(案)을 결정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수습안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니, 수습안은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 우상이란 말입니까?”라고 수습안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총회의 결의는 교회의 공공성을 크게 해쳤습니다”며 “다른 교회들이 기꺼이 동의할 수 없고, 교회 밖의 세상도 인정할 수 없는 명성교회만의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우리교회의 결정을 왜 다른 교회들이 트집 잡느냐고 명성교회는 말하지만, 그렇다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라며 사도신경의 고백을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94기 성명서는 끝으로 “은혜를 내세우며 불의에 눈감고, 거짓 평화로 불법을 덮은 총회 결의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회개를 촉구합니다”며 “명성교회는 부디 세습을 거두어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는 불법 수습안 결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며 호소를 했다.

높은뜻푸른교회(문희곤 목사, 이하 푸른교회)도 당회 이름으로 ‘제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관련 결의에 대한 높은뜻푸른교회 당회의 성명서’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2019년 10월 6일자로 발표하고 명성세습을 통과시킨 통합 104회 총회 결정에 ‘반대한다’며 뜻을 밝혔다.

푸른교회는 “교회의 목회직 세습은 하나님의 법과 식을 저버리는 비성경적인 일일 뿐 아니라 총회 헌법상에서도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입니다”라며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푸른교회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 총회는 총회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금번 결의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금번 결의를 무효화하라.
2. 총회와 명성교회는 즉각적으로 세습을 위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멈추고 총회헌법의 법과 절차에 따라 금번 사태를 수습하라.
3. 총회와 명성교회는 금번 결의로 인해 교회 안팎으로 큰 혼란과 아픔을 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라.
4. 금번 결의로 인한 혼란과 아픔은 어느 한 교회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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