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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제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자격 논란 휘말려

기사승인 2021.09.08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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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수표결, 정족수 부족, 계수 오류 등 헌법 위반 소지 가득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제106회 총회에서 선출할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논란의 진원지는 통합 평북노회가 추천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이순창 목사(연신교회)의 추천과 관련된 문제다.

평북노회는 지난 4월 20일 제210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 2인 추천안’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날 결의된 안건에 대해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해당 안건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 표결방식의 문제,
두 번째, 안건처리의 정족수 재적 과반보다 못되는 찬성으로 결의한 문제,
세 번째, 안건 표결 과정에서 찬성자 수 합산 과정의 계수오류의 문제이다
.

 

◈ 거수표결은 헌법시행규정 위반, 1명이라도 반대하면 무기명 비밀투표

   
 8월 24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에 이순창 목사가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인선 문제는 1명의 반대라도 있으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5조). 그러나 평북노회는 이날 안건 처리를 거수표결 방식을 택했다. 당시 노회에 참석한 목사 노회원에 따르면 노회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목사 안수식까지 거행해야 해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거수표결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일부 노회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투표가 아닌 거수로 표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거수표결 반대와 무기명 표결 투표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거수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통합교단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인선의 1인의 반대가 없으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날 반대한 노회원이 있었음에도 의견이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9월 2일 평북노회원 강성술 목사, 김병년 목사 등 5명의 노회원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 판단 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목사는 김명수 목사, 김안식 목사이다.

무기명 비밀투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무시되고 거수표결을 강행한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 그 근거는 교단 헌법 제90조 제6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그리고 이 법(헌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에서는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동 규칙 제29조 제1항에서도 인사 관계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북노회가 해당 안건 표결 방식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거수표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의사정족수’ 재적 과반 412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

   
평북노회 부총회장후보 결의 합산표

두 번째, 안건처리의 정족수 재적 과반보다 못한 부족의 문제이다. 평북노회 노회원은 823명(목사518명+장로305명)이다. 그런데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표결에 참여한 노회원은 288명이다. 이는 노회를 열어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 즉 ‘의사정족수’ 재적 과반 412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은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하여 추천된 평북노회 해당자의 후보자격과 관련 “여부 유·무는 반드시 총회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는 주장했다. 또한 9월 2일 일부 평북노회원이 선관위에 판단요청서까지 보냈지만 총회 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반려되었다. 이에 관련한 것은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통합교단 헌법 제76조에서는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41조에서는 「의사정족수」를 ‘재적과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총회규칙 제43조에서도 ‘재적과반’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의사정족수 요건을 의식하지 않고 처리한 데  따른 평북노회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총 12명 늘려 합산하여 오류 계수

   
 평북노회 일부 인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판단요청서'

세 번째 문제는 계수 오류의 문제이다. 평북노회는 해당 안건 표결 과정에서 노회 출석 회원 288명 중 155명이 찬성하여 가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찬성자 수 합산 과정에서 계수에 오류가 있다며 일부 노회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문제는 현재 법적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강성술 목사 등이 선관위에 제출한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판단 요청서’에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의 처리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본래 2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은 본래 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조OO 목사는 표결에 참여한 인원 286명의 절반인 143명의 찬성으로는 가부 동수에 해당되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이 경우는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찬성자 수에 10명을 더 합산하여 153명이 찬성한 것으로 상향 집계하였고, 거기에 임의로 2명을 더 추가하여 재석인원을 286명에서 288명으로,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을 153명에서 155명으로 상향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노회장)은 이 보고를 받아 공표함으로써 당 안건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회 서기(조OO 목사)가 작성한 찬성 집계 합산 문서에서 확인됩니다(증거 2. 서증). 그리고 이 찬성수 계수 과정에서 10명의 수를 더 합산한 사실은 노회 임원 중 부회의록서기(문OO 목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증거 4. 인증). 부회의록서기(문OO목사)는 당 안건 찬성자 수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찬성자 7명을 노회 서기(조OO 목사)에게 2회 보고하였으나 노회 서기(조OO 목사)는 이 7명을 17명으로 늘려 합산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기 2. 서증 및 증거 5. 물증). 노회 기소위원회도 노회 서기(조OO 목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노회 서기(조OO 목사)가 고의로 계수 조작을 하지 않았을 뿐, 계수 착오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증거 3. 서증).

문건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은 평북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유서에서 찬성표 계수가 고의적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노회 기소위원회가 계수 오류를 인정했다며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다. 계수조작 진의 여부는 상급 치리회 재판국에서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총회 재판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후보 자격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책임 회피하는 선관위와 총회 임원회

한편, 평북노회 노회원 일부는 이상 3개 항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후보자(이〇〇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구비를 했는지의 여부와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호(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 되는지를 총회장과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판단 요청하였으나, 총회 임원회는 9월 6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결의하여 보고해 왔으므로 서류를 반려한다"며 반려 처리했다.

또한 충청노회 선대위도 위의 3개항 중, 두 번째(의사정족수) 내용을 근거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격 여부를 판단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이유에서 같은 날 반려 처리됐다.

평북노회 노회원이 요청한 요청서에 대해 총회 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반려한 것은 선관위나 총회 임원이 서로 폭탄 돌리기하다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고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총회임원회가 사안을 판단해서 선관위의 소관이 아닌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규칙부나 재판의 판단이 필요한 헌법위원회의 소관이면 해당 위원회에 이첩시키면 되는 일이다. 총회 임원회에서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을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함에도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려 했다면 목사부총회장 자격시비에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부총회장 자격 논란과 관련 의결 정족수 요청에 대해 이미 제102회기 총회 규칙부에서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리된 안건은 적법하지 않게 처리된바,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임원회나 선관위에서 조금만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해답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합 교단 법전문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한 결과 “교단법과 치리회 회의규칙과 규칙해석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해당 후보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 여부에 대하여 후보자격 여부를 규명하는 판단을 총회 유관기관이 유보하고 해당 요청문서를 반려한 것은 총회를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계 언론들이 충청노회 선대위가 총회에 질의한 것을 문제 삼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교단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교단에 속한 교인이라면 누구나 질의할 수 있다며, “더더욱 경쟁 상대에게서 붉어진 의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확한 진의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 진영에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말했다.

노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추천 건이 일반 안건이냐?, 인사건 이냐? 는 항간의 보도에 대해 “노회가 처리하는 안건 중에는 노회의 직무(교단 헌법 정치 제77조)와 관련하여 헌의건, 보고건, 임면건, 사업건, 재정건, 행사건, 규칙개정건, 소송건, 해석건, 합병 및 분립건, 재산건, 이단건 등이 있다”며 “총회 부총회장을 입후보하기 위한 노회의 후보 추천건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다루는 안건인데 이것이 인사건이 아니면 무슨 건이겠느냐?”며 도리어 반문했다.

통상적으로 총회 부총회장 후보의 노회 추천은 만장일치 박수로 받아 처리한다. 하지만 평북노회는 전체 노회원 823명 중 288명이 표결에 참석하여 155명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는 전체 노회원 재적 823명의 의사정족수과반인 412명과 의결정족수과반인 206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의다.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앞으로 예장 통합교단 총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자격 여부를 놓고 의혹과 논란이 총회 전과 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 총회가 어떻게 이 논란을 잠재우고 임원 선출을 무탈하게 치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회 임원선거 후에도 선거무효 내지는 당선무효 소송 전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오는 9월 28일 한소망교회에서 열리는 제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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