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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 감염병예방법 위반 2심재판 징역 5년 구형 받아

기사승인 2021.10.20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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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심 파기 모든 혐의 유죄 선고해 달라” 1심과 동일 구형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과 엄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90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가 2심(항소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 이만희 씨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지난 2021년 10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이것에 대해 검찰은 2심 재판부에 다시 유죄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2021년 1월 13일 이만희 교주의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연수원의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관심사였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시설. 명단의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해(2020) 12월 9일 1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시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에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 중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으로서는 교인의 시설 출석 정보를 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만희 교주는 2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내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다”고 말했다. 이만희 측 변호인도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서도 무리한 기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신천지 교단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과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은 잘 알지만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11월) 30일에 열린다.

한편, 신천지 피해자들은 2심 재판이 열리는 10월 19일 수원고등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는 19일 수원고등법원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벌써 종교사기꾼 이만희를 지난 2020년 2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으로 고발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라며 “사법 정의의 방망이로 뱀보다 더 사악한 종교사기꾼 이만희 교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며 ‘엄벌 탄원서’의 내용을 밝혔다. 

피해자 연대는 계속해서 “이만희 교주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양형을 전혀 고려할 이유가 없는 자”라며 “불쌍한 25만의 신도들이 ... 실상 종교 사기라 허구라는 것을 깨달아 속히 가정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측은 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온라인 세미나를 홍보할 뿐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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