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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 2심, 횡령 업무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기사승인 2021.11.30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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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11월 30일 선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무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이만희 교주(90,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과 엄무방해 등 혐의 2심(항소심) 재판에서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무죄, 횡령과 엄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 이만희 씨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횡령과 엄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해(2020) 12월 9일 1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시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에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11월 30일 수원고등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는 11월 30일 수원고등법원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 연대는 입장문에서 “오늘의 이만희 교주의 대한 판결은 먼저 백만의 피해가족과 찬바닥에 천막을 치고 이만희교주의 엄벌을 위해 릴레이 단식을 하며 기다렸던 피해가족들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연속이 될 것이고,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의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연장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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