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피해 막기 위해 규제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24.03.25  15:12:44

공유
default_news_ad1

- 유대연,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비종교 피해 막기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비이단에 대한 포교금지 같은 강력한 조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교회와신앙> 박인재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이하 유대연)은 2024년 3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이비종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비종교단체 등을 규제할 법을 제정할 필요를 호소했다.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로 잠시 숨을 죽였던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공격적 포교를 시작하는데 반하여 국가와 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JMS 교주 정명석 등과 같이 사이비 종교 단체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그 교주가 구속되어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반사회적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러한 단체의 포교 금지는 물론 철저한 세무조사 및 이들의 산하 기관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만 있을 뿐, 사이비 종교가 건전한 대한민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교를 빙자한 사기행각으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준다 해도 수수방관하며 그 어떤 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면서, “유대연은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가 조속히 나서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이비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부서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유대연)은 전 국민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이비종교에 대해 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산 사이비종교로 피해를 입은 피해국 당사자들인 중국, 일본, 몽골, 미국, 호주, 필리핀, 독일, 체코 등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사이비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법적 규제를 위한 고민과 대처를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비종교로 인해 피해 당한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JMS에 두 딸이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음을 밝힌 피해자는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통해 이 단체가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디 

JMS 피해자 A씨는 “저의 두 딸은 20년 전 JMS에 들어간 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며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2007년 교주 정명석이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수감됐을 때 진실을 깨닫고 딸들이 JMS에서 나오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셨지만 이 시대의 메시야 정명석은 억울한 감옥살이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교리로 인해 왜곡된 신앙이 더 완고해져만 갔다”고 말했다.
 

A씨는 “정명석 교주가 출소 후 또다시 성범죄로 구속됐음에도 딸들은 ‘정명석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사이비종교는 교주를 구속한다고 해결될 수 없고, 교리에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가 있다면 단체 해산, 포교 금지를 할 수 잇는 사이비종교 규제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신천지피해자대책연합(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최근 신천지 내부에서 횡령을 저지르다가 제명당한 신천지 총회 전 총무 고동안의 비리를 고발했다.

신천지 피해사례를 발표한 전국신천지피해자대책연합(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최근 신천지 내부에서 횡령을 저지르다가 제명당한 신천지 총회 전 총무 고동안의 비리를 고발했다.
 

신 대표는 “내부 제보에 따르면 신천지 고동안 전 총무와 12지파장들은 신도들의 헌금을로 조성된 신천지 내부 공금을 비자금 형태로 빼돌렸다”며 “이러한 공금횡령과 유용이 만연하고 있지만 일반 신도들은 불평불만이나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피연은 횡령에 가담한 고 전 총무와 그 가족, 신천지 12지파장들을 당국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사이비종교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종교사기를 규제하고 근절해야 하기에 사이비종교 규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교회가 불법으로 건축승인을 받아 지역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사례가 소개됐다.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최윤호 회장은 “하나님의교회가 아파트단지 주변에 신축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승인을 받고 건축을 강행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아파트단지 주변에 신축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승인을 받고 건축을 강행하여 동네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힌 최윤호 회장

최 회장은 “하나님의교회가 현재 신축 중인 잠일지구 종교5부지 맞은편에는 감알중학교, 감일초등학교, 감일유치원이 있다”며 “안상홍과 장길자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가 지역에 자리잡게 되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들에 포교에 노출됐을 때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이 29개반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갓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시기에 사이비가 무엇인지. 왜 그들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포교활동에 당하지 않는 방법을 익혀야 하며 친절하게 대하거나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나 어른들을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하나님의교회가 현재의 종교부지를 매입하게 된 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부지는 원래 감일지구 지정 보름 전, 토지보상을 노리고 토착종교인으로 위장해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면서 “이 사람들이 2020년 7월 하나님의교회에게 부지를 전매하면서 지역민들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들의 투쟁으로 결국 이 사건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종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헌법 35조 1항이 보장하는 학습권과 학습환경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영국 목사가 유대연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피해사례 발표 직후 유대연 상임이사 서영국 목사가 유대연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유대연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현재 불거지고 있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 사이비종교와의 유착의혹을 단절하고, 오히려 이를 감시하며 철저히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자치단체를 향해서는 “각 지역 시민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비종교 포교활동, 종교부지 및 건축 관련 등 심화되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가족이 사이비종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부탁했다.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 취지문
 

역대로 사이비종교의 피해는 각종 종교 사기, 시한부 종말, 가정파탄, 풍기 문란, 횡령, 성범죄, 사회적 분쟁 등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사이비종교 피해는 갈수록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피해자들은 온몸으로 버티며 피해를 막기 위해 몸부림 처 보지만 고소 고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역부족 상태에 있어 지져만 갑니다. 이같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어가고 있기에 본 유대연은 피해자 단체와 함께 피해 상황을 다시 알리며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촉구성명과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유대연에서는 국내외 사이비종교규제법에 대한 사례들을 꾸준히 수집 연구해 왔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지속 가능한 건전 사회를 위해 사이비종교 규제법 대표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지금,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 명 서

1. 대한민국 국회, 정부, 시민사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기반 하여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이비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부서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작금의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이비 종교 집단에게 공공시설을 허가하여 내주고도 종교의 자유라며 ‘나 몰라’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오히려 행사에 축사를 보내는 등 사이비종교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정부, 시민사회는 사이비종교와의 유착을 감시하며 철저히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
 

3. 지방정부 자치단체는 각 해당 지역 시민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비종교 포교활동, 종교부지 및 건축 관련 등 심화되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방지 매뉴얼(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모든 종교계의 단체는 해당 종교의 사이비종교 발생 및 불법 활동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정화 운동에 힘쓰고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범 국민 또는 온 시민은 사이비종교 문제를 종교간의 갈등으로만 취급하여 방관하지 말고, 누구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가족이 사이비종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22일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일동(유대연 상임이사 서영국 목사)

 

 

박인재 기자 nofear1212@naver.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