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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이북노회, 소속교회 목사 기소, 공정치 않은 장로 편들기 문제 있다

기사승인 2024.03.25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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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 재판에 기소당한 부산 DH교회 K담임목사, 소명 기회 박탈(1)

<교회와신앙> 편집부부산에 있는 DH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K목사가 해당 노회 기소위원회부터 공정하지 않은 편파적 편들기를 통해 노회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K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DH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이북노회 소속 교회로 정기노회를 개최할 정도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로 알려졌다.
 

   
예장 통합 소속인 부산의 DH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해 해당 노회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pixabay.com

해당 교회에서 8년째 시무하고 있는 K목사는 자신의 시무교회 K장로로부터 소속노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2024. 3. 21.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기소 제기과정에 공정하게 이루지지 않은 결정적 하자가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서는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 접수 이후 기소위원회의 조사 과정과 재판의 전 과정은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목사가 속한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피의자에게 보장된 진술권(교단 헌법 권징 제57조의1 제3항)과 방어권(교단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고발인이 밝힌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를 제기(기소사실 1)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57조의 1(피의자 신문) 제3항에서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과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해당 노회 기소위원회는 K목사에게서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과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하고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를 제기함으로서 조사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한편 K목사는 2024. 3. 23. 해당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제기 재고(취소) 요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기소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통합교단 헌법 권징 제64조에서는 기소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당사자가 항고 내지 재항고를 할 경우, 처분을 내린 해당 기소위원회를 거쳐 관할 재판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해당 기소위원회가 항고,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 결정을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단칼에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재판으로 K목사를 죽이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송 당사자 쌍방을 불러 화해 조정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조사 내용만으로 K목사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한 해당교회 당회원(총 6인) 4인은 담임목사를 고발한 장로를 소속 치리회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소위원회가 지교회 문제를 더욱 키운 셈이다. 얼마든지 화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노회 기소위원회가 무리하게 목사를 재판에 넘김으로써 지 교회 분쟁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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