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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수 씨 인터뷰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가?"

기사승인 1996.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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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 8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개월 구속재판중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실 확인

* * 지난 7월 24일 한국기독교 이단사이비 피해대책협의회 주최 공청회에서 서철원 교수(총신대)의 지적에 대해 `고치겠다'고 했다. 지난 해 본지(95년 12월호)와의 인터뷰에선 `표현상 말의 실수가 있었을 뿐 내용 면에선 틀린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고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3가지로 말하겠다. 베뢰아라는 단체의 틀린 점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사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천사가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베뢰아의 문제점이다. 사단 이야기, 천사동원권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다고 하면 안된다. 자세히 보아야 한다. 그래서 베뢰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 공청회 때 말한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혹 내가 표현상 글을 써나가는 가운데 오해가 될 만한 글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지적해 준 대로 앞으로 얼마든지 찾아서 고치겠다는 것이다."


* * 95년 7월 부산노회를 상대로 `목사면직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를 취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회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강경하게 나왔겠지만 뒤로 어른들이 전화를 했다. 취하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취하한 것이다."


* * 금년(1996년) 2월 15일 합동측 `다락방 확산방지 및 이단성규명위원회' 앞으로 답변서를 보냈다. 그리고 그 답변서의 내용을 이번 소책자에도 실었다. 그런데 2번 항목(정치적인 면) 끝부분이 소책자에는 삭제되었는데, 무슨 이유인가?

"책을 만드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 * 금년 5월 <국민일보>에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광고 면에 냈다. 이때는 1번 항목(도덕적인 면) 전체와, 2번 항목(정치적인 면) 끝부분이 동시에 빠졌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사실은 약점 잡으려 사람이 끄집어 내서 그렇지 사실은 10년 전의 일이다. 굳이 그것을 또 실어서 불신자나 믿음 약한 신자들이 볼 때를 생각해서 뺀 것이다. 사실 그것이 덕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 * 음주 사건과 관련, 87년 12월 20일경 친구 목사집에서 피로회복에 좋다는 뜻으로 담아 두었던 포도주를 마신 것(합동측에 보낸 답변서, 소책자), 성찬 후 남은 포도주를 마신 것(95. 6. 7. 기자회견) 등으로 자신의 해명이 일치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맞는가?

"성찬식하고 난 후 목사님 댁에 있던 것, 담아 놓은 것, 그것이다."


* * 같은 술이라는 것인가?

"그렇다."


* * 12월 20일 경에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성찬식을 안해도 그 사람 집에 계속해서 담아 놓은 것이다."


* * 음주상황과 관련, 성찬식 후 남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닌데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꾸며내서 당국에 진술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신앙 양심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 성찬 후 남은 포도주였다."


* * 허만혁(다락방 홍보부장) 목사는 `류 목사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합동측으로부터 제명된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류 목사 자신이 합동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내용에는 합동측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직당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면직을 시킬 때 지나간 것, 그것은 부산노회에서도 자신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큰 문제 없음이 확인된 그것을 다시 끄집어 내서 붙여 놓는 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부당하다는 것이다."


* * (답변이 선명하지 않아 다시 질의했다.) 당시 목사 면직 공고문에는 그 이유가 `음주 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혀 뺑소니 혐의로 수개월 수감된 바' 등으로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가? 그것은 부산노회에서 정확하게 10년 전에 자기들이 노회 석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봐주자'고 한 것이다. 다 지나간 일인데 면직시킬 때 그것을 끄집어 내서 가져다 붙인 것이다. 그것이 왜 그것과 관계가 있냐 그 말이다."


* * 음주운전 사고로 당시 3개월 구속 수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면허 자격정지 1년 6개월, 차량행정 6개월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 맞는가?

"…맞을 것이다.…단, 3개월이 아니고 재판하는 동안 2개월은 조금 안되는 기간만 구속됐을 뿐이다."


* * 93년 9월 초 부산노회 회의록이 분실됐다. 그런데 약 2년 뒤인 95년 7월 부산노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거문서로 그 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부산노회 100년사>라는 책을 어느 교회에서 낸 적이 있다. 그곳에서 찾아 제출한 것이다."


* * 제출한 증거자료가 분실됐던 회의록 사본이 아니고 <부산노회 100년사>라는 책의 사본이라는 것인가?

"그 책을 내는 사람들이 부산노회 회의록을 전부 복사를 했었다.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찾아 낸 것이다."


* * 그 사람들이 누군가?

"알려줄 수 없다."
(월간<교회와신앙> 1996년 9월호)

장운철 기자 kofkings@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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