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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측, 2심 16년형 선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기사승인 2019.05.22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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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와 반성보다는 여전히 피해자들과 재판부 탓

이재록 1심 15년 실형 선고
이재록 2심 16년 실형 선고
이재록 100억원 횡령 혐의 법원 판단도 기다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만민측이 ‘이재록 2심 16년 실형’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5월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만민측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 고소한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용)에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1심 15년 실형 선고 

   
▲ 이재록 씨가 지난 5월 17일 2심 선고 재판장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록 씨(76, 만민중앙교회)는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22일에 1심에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 10년 취업 제한 등도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피고인(이재록)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일로 믿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어야 할 20대가 고통스럽게 된 것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면서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록을 ‘신’의 존재로 여기며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온 20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충행 강간해 왔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이재록은 객관적인 사실조차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1심 15년 선고 후 이재록측 반응

1심 선고 직후 이재록측은 비서실 이름으로 2018년 11월 22일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록측은 “반박 자료를 다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계속해서 그들은 “당회장님(이재록을 말함-편집자 주)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2심 16년 실형 선고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이재록 씨에게 16년 실형이 내려졌다. 지난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재록 씨에게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로 16년형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보호 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재록 씨는 수년간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2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 9명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록 씨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주었다”면서 1심 15년 실형보다 더 무거운 16년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2심(항소심) 선고 직후 이재록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상고(3심, 대법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재록측은 ‘당회장님 항소심 선고에 대한 비서실 입장’이라는 제목의 2페이지 분량의 성명서와 또한 미리 제작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동영상을 5월 17일 동시에 공개했다.

이재록측은 성명서와 동영상을 통해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에 대해 회개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인들이 말로만 주장할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는 ‘거짓 진술이다’는 등으로 변함없이 ‘남탓’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재록의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되어야 하나 미투운동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무죄가 유죄로 변질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다. 이재록측은 1심 판결 직후에도 비슷한 논리를 펼친 바 있다.

   
▲ 2심 16년 선고후 이재록측 반응

2심(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5월 17일 ‘이재록사건미투피해생존자지원연대’(이하 피해자연대)에서도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연대는 ‘가해자 이재록 씨와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은 진실의 곡해와 2차 가해를 이제라도 당장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사건의 본질은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전횡하고, 믿음과 순종을 이용하여 피해생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해온 이재록 씨의 범죄”라며 “오늘의 판결이 피해생존자들이 회복하고 삶을 꾸려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비서실은 오늘 내놓은 성명서에서 ‘제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실을 곡해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재록 씨와 그를 비호하는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은 피해 생존자의 진실을 곡해하는 2차 가해를 이제라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록 ‘110억원’ 횡령 혐의도

   
▲ 2심 선고 후 피해자측 반응

이재록 씨의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는 지난 해(2018년) 4월 10일 JTBC에서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재록 씨는 곧바로 출국 금지 당했다. 수년간 여성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상습준강간)을 조사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였다.

결국 이재록 씨는 2018년 5월 3일 밤 10시 경 전격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재록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록 씨가 구속된 지 1년이 막 지났다. 그동안 1심, 2심을 통해 그가 받았던 성폭행 혐의의 중요한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재록측은 대법원에서 진행될 3심(상고심)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3심(대법원)의 결과가 내려진다고 해서 이재록 씨의 혐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재록 씨에게는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다. 바로 ‘횡령 혐의’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재록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학생부 등 15개 교회 내부 기관에서 열린 특별예배(헌신예배)에서 강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6년간 1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이재록 목사는 2009년 1월 11일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주의 종’ 헌신예배에서 걷힌 헌금 1억 4700만원 중 3천만 원을 당시 강사비 명목으로 처음 챙겼다. 자신의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서 '강사비'란 명목으로 자신이 따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챙겨간 것이다. 이후 이재록 씨는 2015년 8월 2일까지 총 64차례에 걸쳐 110억원을 받아 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포함해 이재록 목사는 모두 약 230억 원을 해외 선물 투자에 썼다가 69억5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11억4천만원을 2012-2017년 동안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횡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재록 씨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16년 동안 이재록 씨를 기다리겠다’는 맹신도들이 있다면 한 번 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16년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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