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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22.03.16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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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모략전도 위법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소위 ‘신천지 모략전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 측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전도하는 소위 ‘신천지 모략전도’가 위법성이 있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1심 판결 기사 참조 교회와신앙 amennews.com).

대전지방법원 3-2민사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1일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입교해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조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 김□□, 차□□, 피고 교회는 공동하여 원고 조□□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지난 2020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 (사진 제공=기독교포털뉴스).

재판부는 “피고 김□□가 피고 차□□를 가명의 상담사로 소개한 사실”, “차□□는 센터강사 이□□을 기성교회 목사라고 소개하였던 사실”, “이□□도 피고 교회 담임강사 조□□을 미국의 유명 대학원을 나온 목사라고 소개한 사실, 원고 조□□이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김□□는 마치 원고 조□□과 같이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함께 교육을 받았던 사실, 이□□은 원고 조□□이 센터에 입교한 후 5-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 차□□는 공동하여 적극적으로 모략전도함으로써 원고 조□□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 교회 대표자 조□□은 피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적극적 모략전도의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사실과 같이 스스로 기성교회 목사로 거짓말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 김□□, 차□□, 피고 교회는 공동하여 원고 조□□에게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조□□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원고 2명의 청구 모두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2020년 1월 14일 1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해 이번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청춘반환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춘반환소송’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일본의 통일교 탈퇴자들이 통일교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티브로 하여 기획한 신천지탈퇴자와 피해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형사상 기획소송이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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