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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신천지 건축법 위반 방치 말라”

기사승인 2014.03.03  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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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 대표 신현욱 소장) 회원들이 최근 신천지 본부 예배처소인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의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문제에 대해 과천시(시장 여인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최근 과천시청 앞에서 “신천지 예배처소 뉴코아빌딩 9, 10층 건축법위반 방치하는 과천시장은 책임져라”, “신천지의 건축법 위반 방치하는 여인구 사장은 즉각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중인 피해자입니다.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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