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고려 교단과 경향교회의 개혁확산

기사승인 2024.09.30  10:19:51

공유
default_news_ad1

- 고신총회의 분열과 통합 (34)

   
사진= 경향교회 홈피 캡처


한국교회사의 사필귀정을 위한 추천의 글

최은수 교수

본 글은 한국교회사의 사필귀정을 위하여 신재철 교수가 고신뉴스(KNC, www.kosinnews.com) 를 통하여 시리즈로 연재하던 것의 연속편이다. 고신 언론사가 최선을 다해서 46편까지 게재하려고 계획했으나, 일부 인사들의 개입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해당 언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역사는 역사를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생명인 역사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무시하며 숨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성모독이자 냉혹한 역사적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

그동안 본 시리즈 글들을 연재한 해당 언론사에 찬사를 보내면서, 32번 글부터 <교회와 신앙>을 통하여 역사적 과업을 이어가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신재철 목사 / 초원교회 원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고려 교단 서울남노회 117회 정기노회가 마쳐지고 정성모, 이상집, 김관태 목사와 박성대, 전제홍 장로의 이름으로 임시노회 소집을 청원했다. 이때 석원태 목사 죄증 관련 자료 1부 등을 첨부했다. 내용에는 경향교회 당회의 불법성과 당회장 석기현 목사의 불법성, 서울남노회 제117회 정기노회의 불법성에 대해 담았다. 이를 근거로 고려총회는 전권(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남노회가 일찍부터 이런 내홍을 겪고 있을 당시 타 노회 등이 포함된 총회는 20139월에 64회 총회를 준비했었다. 그러나 남노회가 석 목사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한 소문만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별다른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총회는 서울남노회가 1171차 임시노회 후 분열되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서울남노회는 201312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은혜교회당에서 제1172차 임시노회(비상노회)를 열어 하루 전 총회 운영위원회가 석원태 목사와 석기현 목사 등을 제명 처리한 결정을 추인했다.
 

그리고 이를 당일인 19일 자로 문서로 통보해주었다. 고려총회에서는 이 사실을 국민일보와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에 공고까지 하여 교단의 결정을 공고하게 하는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개혁 교단임을 천명했다. 이 당시 면직 안이 거론되었으나 자신들의 스승이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어 제명함으로 석 목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1년도에 서경노회를 결성한 형제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을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거나 석 목사와의 인간관계를 생각했던 노회와 목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다 더욱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무엇보다 경향교회 장로들과 집사 등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석원태 목사를 징계하자는 쪽으로 결집이 되자 개혁 쪽으로 힘이 실려졌다.
 

그러는 사이 1113일 수요일에 가진 서울남노회 임원회에서는 석원태 목사 제명 청원을 기각했다. 개혁 집사들은 당회와 노회가 석원태의 죄를 신앙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판단하여 노회에서 기각된 석원태 목사 치리 청원서를 총회에 다시 청원했다. 사안이 확산되고 중대해지자 1124일 주일 정기 당회에서 석원태 목사 치리를 청원한 개혁집사회 5인을 면직 및 제명했다. 그러나 이 일로 개혁집사회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성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향교회를 넘어 고려 교단에서도 석원태 목사의 죄상에 대해 훤히 알게 된 것이다.
 

경향교회는 1215일 주일에 임시 당회를 열어 경향교회가 노회에 행정보류 신청을 위한 공동의회 상정 안건을 29:29로 가결했다. 중대 사안의 의결은 출석회원 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함에도 과반수로 가결을 시키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또 중대 사안을 당회원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임시 당회를 소집한 것도 불법이었다. 나아가 당회장 석기현 목사는 행정보류 신청에 대하여 당회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했다. 즉 교회법을 적용하는 부분과 원로 목사의 부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이다.
 

1217일 화요일에 교단 총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총회장 천환 목사와 노회장 6인 목사 등이 모여 석원태 목사, 석기현 목사를 제명 결정하고 19일 자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그 내용은 석원태 목사 :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 분열 사주의 죄 -석기현 목사 : 행정보류 등을 인하여 교단 분열을 획책한 죄였다. 총회에서는 김수복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1217일 화요일에 김길곤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서울남노회는 총회 탈퇴를 불법으로 처리했다. 오전 11~12시 경향교회 제2강당 출입문을 잠그고 불법으로 가결한 것이다. 이에 이튿날인 1218일 수요일에는 이상집, 오성재 목사 등과 이도순, 장문식 장로, 우효동 집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위원회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백 주년 기념회관에서 경향교회가 저지른 불법을 확인시키며 개혁을 촉구하는 회견을 했다.
 

서울남노회는 1219일 목요일에 석원태 목사, 석기현 목사를 제명하고 21일 자로 국민일보에 제명처리 공고를 했다. 이때 발표된 내용은 ‘ - 석원태 목사 :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 분열을 사주한 죄, - 석기현 목사 : 행정보류 등을 인하여 교단 분열을 획책한 죄'였다. 또한 교단을 탈퇴한 죄로 세 교회와 목사를 제명 처리했다. 즉 갈보리교회와 강구원 목사, 영천교회와 안흥수 목사, 서울시민교회의 정우인 공로목사였다. 교단을 탈퇴한 남노회 회장 김길곤 목사, 서기 이현상 목사도 직위 해제하고 제명 처리했다.
 

이에 경향교회는 석원태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 간에 반목과 질시가 깊어졌다. 이를 감지한 개혁 장로들을 이끈 구일옥 장로는 1221일 토요일에 인터넷방송을 통해 교회법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전개된 경향교회와 교단의 행정절차의 진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었다. 질의자는 구일옥 장로였고 응답자는 남노회장 정성모 목사, 서기 김관태 목사, 비상대책위원 이상집 목사였다. 그리고 개혁 장로들은 교회 바로 세우기 성명서 발표를 했다. 28일 토요일에 구일옥 장로는 다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석원태 목사의 죄상과 경향교회 개혁의 당위성을 담은 방송을 했다. 이를 통해 경향교회는 물론 고려 교단에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게 되었다. 처음에 개혁 장로들은 구일옥 장로 등 14인이었으나 20141월에 고영남, 박수덕 장로가 합세하였고 3월에는 이영훈 김재환 장로가 가세하여 18명이 되었다.

 

신재철 목사 webmaster@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