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370:661의 의미

기사승인 2024.10.01  13:37:54

공유
default_news_ad1

- 예장통합, '세습금지법' 삭제 안 압도적 표차로 부결

   
사진= 박무종

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박사, 시흥시 서구기독교연합회 회장

 

예장 통합교단 제109회 총회가 2024.9.24(화)-26(목) 창원에 소재한 양곡교회에서 개최됐다. 총회 둘째 날(9.25/수) 오후 회무처리에서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세습방지법) 삭제 안을 총회 본회(本會)에 상정했다. 제108회기 헌법위원장(남택률 목사)의 해당 헌법조항 삭제 안의 상정 배경 설명이 있은 후, 삭제를 반대하는 측 입장(임현철 장로)과 삭제를 찬성하는 측 입장(김연현 목사)을 경청한 총회 대의원들은 총회장(김영걸 목사)의 회무처리 진행에 따라 표결처리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370(찬성):661(반대)로 나타났고 총회장은 곧바로 해당 안건의 ‘부결’을 선포했다.
 

   
 

사실, 수년 전부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삭제 헌의 안이 모 노회(진주○노회)로부터 총회에 해마다 제출된 바 있다. 이 경우 총회는 ‘헌법 정치 제87조(총회의 직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헌의(문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포함)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제출되는 해당 헌의 안을 1년간 연구하기로 하며 수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쳤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지난 제109회 총회에 해당 헌법조문 삭제 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 이로써 통합교단 총회는 해당 헌법조항 존속 의사(意思)를 압도적 표차(291표 차)로 결의함으로써 계속돼 왔던 논란을 종식시켰다.
 

해당 헌법조항(정치 제28조 제6)의 삭제 찬반 표결 결과 나온 370:661의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70:661의 표결 결과는 해당 헌법조문 제정(制定) 이후 진행돼 왔던 지난 10년간의 논쟁과 분란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치른 소모적 손실에 대하여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다. 아울러 본 교단에서 해당 헌법조항이 더 이상의 논란(論難)이나 이견(異見) 없이 확고한 교단의 가치(價値)로 자리매김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하여 370:661의 표결 결과(해당 헌법조항 존속 결정)가 다음 4가지의 의미가 담긴 선언임을 확인해 주었다.
 

1. 370:661의 표결 결과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미완성의 사생아법이 아니라, 법조문으로서 전혀 문제없이 제정된 완전무결한 법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2. 370:661의 표결 결과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근거하여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이 본 교단의 최종심으로 인정됨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3. 370:661의 표결 결과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무력화시키며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한 국가법원의 결정에 NO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4. 370:661의 표결 결과는 2014. 12. 8. 공포하여 본 교단이 보유하고 있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이라는 위대한 자산과 가치를 영구히 보존하자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삭제 안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울강남노회장 임현철 장로’는 4,000만 부가 팔린 책을 저술한 어느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했다. 그의 강연에 참여한 청중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북쪽을 가리키게 한 후, 눈을 뜨게 하여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제각각 다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그의 발언 내용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진리(하나님이 정한 법칙)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바울이 고후13:8에서 밝힌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임을 믿게 한다. 임현철 장로는 그의 발언을 통해 ‘진리(眞理)’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임현철 장로(소망교회 장로)는 ‘교회의 사유화(私有化)’를 막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신앙고백적 진리가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조문에 담겨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조명해 주었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귀한 자산(資産)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價値)를 소유한 ‘명문교단’ 인지를 단 몇 마디 말로 일깨워 주었다. 그런 차원에서 370:661의 의미는 더욱 빛나며 크게 다가온다. 그의 발언 내용이 울려 퍼진 제109회 총회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주재(主宰)하시는 천상의 회의 모습을 연상케 하며 상상만 해도 감동이 몰려오게 하는 장관(壯觀)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제부터 예장 통합교단은 순항(順航)할 일만 남았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교단 총회의 결정이 370:661의 표결 결과로 존속 결론이 난 이상, 이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그 어떤 갈등이나 분란은 의미가 없다. 진리(眞理)는 이를 지키는 자의 것이다. 그동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던(고전13:12)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진가(眞價)가 이번 제109회 총회의 결정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모든 교단원들은 ‘예장 통합교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고백’만을 표명하며 일심(一心)으로 단결하여 이를 극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109회 총회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진= 박무종

오총균 목사 webmaster@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