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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교주,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으로 감형

기사승인 2024.10.02  1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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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감형됐어도 추가로 진행 예정인 재판 10여 건 달해

   
대전지방법원 전경

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교주 정명석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A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정 씨 측은 피해자 메이플이 정 씨의 범행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이 아이폰 본체에 녹음된 파일이 아니라 아이클라우드에 복사된 녹음파일이라고 주장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JMS 신도들은 재판 기간 내내 해당 녹음파일의 조작을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정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양형부당의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핵심쟁점이었던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정 씨는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추가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경찰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에 달해 78세인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살아서 출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JMS 탈퇴자를 돕는 익명의 사역자 전언에 따르면 “추가 수사 사건 중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도 있기 때문에 정 씨가 살아서 (감옥을)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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